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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9 20:03
외식업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청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87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open 시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신청인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점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계약체결 전 약속된 개점예정지를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더 이상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신청인은 2010. 7월경 피신청인 직원과 상담 후 피신청인과 "open 시설계약서"라는 명칭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점포 선정에 소홀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인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
 
나. 가맹본부
 
"open 시설계약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점포선정을 의뢰하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이 아니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양 당사자는 본 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계약금 4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 됨.  가맹사업법 상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도 가맹금으로 볼 수 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6항 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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