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No. 1 가맹거래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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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30 14:33
부당한 강요행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22  
1. 사건의개요 
 
피심인(가맹본부)은 2005년 5월 이후 치킨 튀김유를 OO유에서 ◇◇유로 바꾸면서 제품홍보
 
를 위해 2005. 6. O. ~ 2007. 2. O.의 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들을 통하여 또는 단독으로 판촉
 
물을 사용하여 총 OO회의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 판촉물에 대해서는 그 구입비용을 가맹
 
점사업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거나 피심인이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판촉행사를 진행
 
하면서, 총 00,000백만원의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2. 판결  요지
 
판촉비용은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분담하고, 분담관계 및 그 기준에 대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참가 여부와 배포 받을 판
 
촉물의 수량에 관하여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
 
들에게 품질이 떨어져 고객들의불만을 초래하게 된 일부 판촉물을 공급하면서 가맹점사업
 
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전체 판촉물의 구입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출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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