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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6 11:11
교육서비스업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15  
1. 사건의 개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OO시 OO동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가맹계약(계약기간 1년, 가맹금 580만원)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300m 떨어진 위치에 본부의 직영점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본 건 가맹점 개설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기에 손해배상으로 125,757,2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 사업자는 본 건 계약 체결을 위해 본부의 지사장과 2010.2.19. 가맹계약 체결 가부에 관하여 협의하는 자리에서 지사장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0.2.22.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3.22. 본부는 사업자의 가맹점으로부터 300m 떨어진 자리에 본부의 직영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직영점의 원장이 사업자의 가맹점 개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가맹점의 개설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며 가맹점 개설을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본부의 중대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므로 사업자의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본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가맹본부 - 본부의 지사장은 2010.2.19. 사업자와 협의하는 자리에서 본 건 가맹점과 가까운 위치에 본부의 직영점이 이미 개설되어 있으니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지역을 조정하라고 설명하였으나, 사업자는 2010.2.22. 본 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고의적으로 본부에게 영업지역 조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채 가맹계약의 체결을 강행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맹본부는 가맹점 및 직영점 간의 영업지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할 의무가 있는 바, 본 건에서와 같이 사업자의 가맹점이 개설될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적으로 본부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계약을 해제하고, 본부는 사업자가 본 건 가맹점의 개설을 위해 투입한 금액과 사업자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임차료 및 관리비 손해의 합계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본부는 본 건 가맹점의 모든 계약 관계 및 권한을 신청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스스로 운영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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