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본 건 계약(계약기간 5년, 가맹금 550만원) 체결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인 2010. 1. OO. 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조항을 강제로 삽입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가맹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가맹점사업자 - 사업자는 2010. 1.경 본부 직원과 상담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나, 개점 준비 중 본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말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 가맹본부 - 본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자도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3. 판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실제 정보공개서 제공일과 다른 날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보공개서 제공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입증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양 당사자는 본 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본부가 사업자에게 가맹금 550만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