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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1 13:19
패스트푸드 외식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26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샌드위치, 핫도그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 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철거하고 현재 개인 상호로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1.8.31.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 개시 이후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제시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커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미예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산정
 
 
2. 분쟁사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2011.8.31. "000점"에 대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계약서 역시 가맹계약 당일 교부하였으며 가맹금 2011.9.2. 피신청인 대표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 대표 "일 매출 150만원, 식재료비,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을 지급하고도 매월 1291만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하단에 "과도한 수익범위의 오해가 없도록 미니멈으로 근거한 예상수익구조 자료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가맹점 예상 수익 구조"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이 실제로 영업을 해 본 결과 신청인 가맹점이 개설된 건물의 입주율이 계약 체결시보다는 약 20% 늘었음에도 매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 신청인은 2012년 4월부터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제거하고 현재 개인 상호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양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피신청인 사무실에서 가맹계약 체결 3일 전인 2011.8.28. 피신청인의 대표로부터 서면으로 제공받은 "가맹점예상수익구조"는 정확한 상권 분석 및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실제 매출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예상 매출액 분석으로 인한 매출 부진의 상황이 계속되어 피신청인과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가맹점 예상 수익 구조"는 피신청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A점 및 B점을 신청인 가맹점과 유사한 상권으로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로,
 
-. 두 매장은 전용면적이 각각 18.84㎡, 15.86㎡인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이며, 의탁자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 매출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신청인 가맹점의 경우는 두 매장보다 더 큰 규모의 건물에 입점하였고 매장 규모도 훨씬 큰 116.10㎡이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하였던 예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상수익구조를 제공한 것이나, 신청인의 노력 부족과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 상권의 영향으로 매출이 부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 신장을 위하여 가맹점 개설 당시 오픈 행사를 지원하고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영업을 돕는 등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을 지원하였으나 신청인이 2012년 4월 임의로 피신청인이 영업표지를 제거하고 개인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4.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2011.8.31.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여부
 
□ 피신청인은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 대표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의 대표가 직접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가맹점 예상 수익"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 점, 피신청인이 제공한 예상수익 구조 하단에 "과도한 수익범위의 오해가 없도록 미니멈으로 근거한 예상 수익구조 자료임"이라고 명시한 점, 피신청인 스스로가 운영하는 직영점인 A점 및 B점의 매출을 근거로 산출한 예상수익자료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서면으로 제시한 예상 수익 이상의 매출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가맹점 예상 수익 구조"의 예상 수익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가맹점은 의탁자 시설이 있고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테이크 아웃 전용 매장인 A점 및 B점의 매출을 근거로 예상 수익 구조를 제시한 것은 신청인 가맹점 영업 방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적절하지 않고, 예상 수익 구조를 제공하면서 두 매장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표본 매장의 수가 적어 제공된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정확한 분석 과정을 거쳐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해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가맹금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신청인이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조정신청일 현재까지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반환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신청인이 지금한 가맹금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금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금하는 대가이며 신청인이 영업표지를 제거한 후부터는 이러한 성격의 가맹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응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가맹점 예상 수익액에 대하여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제시 없이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는 피신청인이 가맹본부로서 상권조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마.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신창인이 반환해야 할 가맹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제거한 이후부터 산정한 잔여계약기간 분의 가맹금 3,000,000원(4,000,000원*18/24개월)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한편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신청인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액의 합계로 볼 것이 타당하며 신청인은 그 금액을 47,739,270원이라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손익현황표" 상의 매출액이 다소 낮고, 반면 매출원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손익현황표 상의 매출액에 비해 20% 가량 높을 것이고, 매출원가는 위 매출액의 30%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가맹점의 손실액은 16,439,369원이라고 볼 것이다.
 
□ 그러나 신청인도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가맹점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가맹점주로서 인건비 등 경비를 줄이고 영업 손실을줄이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인 2012년 4월부터 계약해지 절차를 위반하고 임의로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제거하여 개인 상호로 동종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금액을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잔존기간 분의 가맹금 및 손해배상액 합계 총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적절하다.
 
바. 권고주문
 
□ 피신청인은 2012.00.00.까지 신청인에    가맹금, 손해배상금의 합계 총1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질문자 13-11-14 05:16
답변 삭제  
불수락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신청인의 손해로 끝나는건가요?
관리자 13-11-19 11:01
답변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불수락하는 경우 동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공정위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상의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조사하여, 그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 또는 형벌을 받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손해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며, 위의 공정위 조치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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