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No. 1 가맹거래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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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9 09:35
[가맹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와의 분쟁관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02  
 연락처 : 010-0000-0000
 이메일 : fordi1005@gmail.com
 
안녕하세요. No.1 FCA 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선,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현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열티 미지급, 영업표지 무단 도용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시하여 최고를 하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차 해당 사항을 통지함으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넘버원 가맹거래 사무소에서는
온라인 또는 유선상 간단한 상담의 경우 별도의 상담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비 성격의 상담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No.1 FCA / 051-8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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