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No. 1 가맹거래사 사무소
 
상담문의
 
작성일 : 19-10-01 16:32
[가맹점 운영자] 가맹해지와 관련한 문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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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fordi1005@gmail.com


안녕하세요.
넘버원 FCA입니다.

우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 및 기타 오고간 서류들을 검토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계약 체결 후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라 해당 사안으로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정한 바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며,
가맹본부가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 부진한 가맹점은 위약금 없이 풀어주는 경우도 많으나, 아무래도 가맹본부 경영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까닭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넘버원 FCA /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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