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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7 16:40
[가맹점 운영자] 가맹계약서효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72  
 연락처 : 010-0000-0000
 이메일 : fordi1005@gmail.com
 
안녕하세요. 넘버원 FCA입니다.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미등록 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질문하셨는데,
가맹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물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있을 수 있지만, 체결한 가맹계약 자체가 무효이진 않습니다.
단, 가맹사업법의 적용 배제 대상인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가맹본부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사안을 주장하여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입니다.
 
제공받은 정보가 많지 않아, 보다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넘버원 FCA /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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