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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12 12:53
[가맹본부 공지] 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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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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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넘버원 FCA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2021년 4월 30일)또는 180일(2021년 6월 29일) 내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위 처분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변경등록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항목> -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및 변동내역 - 기타 가맹사업 현황 -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 내역- 차액가맹금 내역 및 규모, 가맹본부 공급품목 내역 (2019년 개정시행)-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경제적 이익의 내용 / 특수관계인 포함) (2019년 개정시행)- 가맹점 외 별도의 유통채널이 있을 경우 해당 내역 (2019년 개정시행)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관련하여 문의 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넘버원 FCA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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