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No. 1 가맹거래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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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5-03-07 13:49
[가맹본부 공지] 2025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2
안녕하세요. 넘버원 가맹거래사사무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2025년 4월 30일)
또는 180일
(2025년 6월 30일)
내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가맹계약서 또한 보완사항이 다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기한내에 변경등록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항목>
-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및 변동내역
- 기타 가맹사업 현황
-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 내역
- 차액가맹금 내역 및 규모, 가맹본부 공급품목 내역
-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경제적 이익의 내용 / 특수관계인 포함)
- 가맹점 외 별도의 유통채널이 있을 경우 해당 내역
-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관련하여 문의 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넘버원 가맹거래사사무소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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