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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3 16:42
가맹본부 공지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54  
 
안녕하세요. 넘버원 FCA입니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관련 시행령이 확정되어 2014년 2월 14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됩니다.
 
상당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관계로, 가맹본부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내용 중 현재 저희 去來社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의 구체화
 
가맹희망자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시의 수단
 
① 직접 제공
-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자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제공받은 일시, 장소
- 가맹희망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② 우편 발송
-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③ 전자 우편
- 가맹희망자가 메일을 열어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가능합니다.
 
 
 
2.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기존 시행령에 있던 내용이 법으로 개정됨
 
-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연락처가 적힌 문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보공개서 제공 시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와 함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을 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됩니다.
 
 
 
3.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 유형 구체화
 
가맹희망자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며, 벌금이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정보 제공)
-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여 제공)
 
 
 
4. 예상 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비중소기업(매출 200억 이상 or 종업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 가맹본부 대상
 
- 1년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 제공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
- 광역자치단체 내 5개 이상 가맹점 존재 시
  (가운데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단위 면적당 평균으로 계산하여 제공)
 
 
 
5.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사업 중단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
 
 
 
6.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 부과 금지
 
 
 
7. 점포 리뉴얼 시 가맹본부의 일정 비율 부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의 리뉴얼을 강제할 수 없게 됨과 더불어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담해야 함
 
-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 해당 안됨
-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은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공사비에 한정
- 가맹본부의 분담 비율은 이전 및 확장 시 40%, 이전 및 확장을 안 할 시 20%
- 점포 리뉴얼 후 3년 이내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가능
 
 
 
8. 영업지역 설정 (2014.8.14일부터 시행)
 
의무적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함
(계약기간 중 동일업종 가맹점 등의 추가 설치 금지)
 
 
 
9.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협의권 부여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해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가맹본부는 성실협의 의무 부과
-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 가능
 
 
 
10.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예상 매출액 관련 신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관련 신설
 
- 예상 매출액 제공의무 위반, 보관의무 위반 (500, 700, 1000)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 (200, 500, 1000)
 
 
이 외에도, 개정된 부분이 여럿 있으나 去來社들께서 가맹사업 중 부딪치게 될 부분을  우선하여 공지합니다.
 
이와 관련된 교육 또한 진행하오니,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넘버원 FCA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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