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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5 16:31
[가맹본부 공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11  

안녕하세요. 넘버원 FCA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2017년 4월 30일)
내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위 처분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기한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기한내에 변경등록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항목>
 
-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및 변동내역
- 기타 가맹사업 현황
-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서 수시 변경 등록 관련한 공지사항 링크
 
 
정보공개서 변경 관련하여 문의 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넘버원 FCA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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