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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2 09:46
2013년 자영업컨설팅 안내[소상공인진흥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73  
 
  • 지원대상 및 분야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업력 1년 이상이면서 매출액 4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 대상
           ※ 증빙서류 : 간이사업자 등록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업종전환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
           ※ 단, 예비창업자는 점포임대차계약서 보유에 한함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지원내용

         소상공인 영업상황 진단 및 센터 상담사 상담결과를 종합한 고객맞춤형 컨설팅 연계지원
        
         컨설팅 일수 : 최대 5일 이내
 
         컨설팅 지원횟수 :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1회 지원 
           ※ 단, 맞춤형컨설팅은 연 2회까지 지원가능하며 희망컨설팅 수진업체는 맞춤형 컨설팅 1회 신청가능
           ※ 컨설팅 지원비용은 전체비용의 9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구분 자부담비 지원조건 컨설팅 지원내용 자부담금
희망
컨설팅
무료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상담사)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 등 영업정상화(업종전환) 및 매출증대를 위한 종합해결 지원
 

 ·업종별 전문가 및 명장·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컨설턴트/
비법전수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일 2만원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상담사)
 
 
 
 
 
 
 
저희 넘버원 가맹거래 사무소의 가맹거래사들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에 자영업 컨설턴트로 등록되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타당성, 마케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완료후에는 최대 7천만원까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No.1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사무소
166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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