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컨설팅)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업력 1년 이상이면서 매출액 4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 대상
※ 증빙서류 : 간이사업자 등록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업종전환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
※ 단, 예비창업자는 점포임대차계약서 보유에 한함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소상공인 영업상황 진단 및 센터 상담사 상담결과를 종합한 고객맞춤형 컨설팅 연계지원
컨설팅 일수 : 최대 5일 이내
컨설팅 지원횟수 :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1회 지원
※ 단, 맞춤형컨설팅은 연 2회까지 지원가능하며 희망컨설팅 수진업체는 맞춤형 컨설팅 1회 신청가능
※ 컨설팅 지원비용은 전체비용의 9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구분 |
자부담비 |
지원조건 |
컨설팅 지원내용 |
자부담금 |
희망 컨설팅 |
무료 |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상담사) |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 등 영업정상화(업종전환) 및 매출증대를 위한 종합해결 지원
·업종별 전문가 및 명장·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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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비법전수 전문가 |
맞춤형
컨설팅 |
1일 2만원 |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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