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1 FCA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라고 불리우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
→ 영업표지의 사용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수행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됩니다.
5. 계속적인 거래관계
→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위의 다섯 가지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가맹사업... 즉, 프랜차이즈가 아니며 법에 의한 규제 및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시어,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점포 창업’과 같은 유사 프랜차이즈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