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No. 1 가맹거래사 사무소
 
상담문의
 
작성일 : 17-11-29 14:48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11  
   171106(조간)홈플러스의+가맹사업법+위반행위.PDF (614.6K) [3] DATE : 2017-11-29 14:48:03


안녕하세요. 넘버원 가맹거래사 사무소입니다.


홈플러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결정 보도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홈플러스[‘365플러스 편의점가맹본부]시정명령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홈플러스201437일부터 2017419일까지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대형 가맹본부로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들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 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직전 사업 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했어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업 연도 기간이 31일부터 다음해 2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앞으로 다시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법상 최고액은 과징금 5억 원 부과도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10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억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울경지회

넘버원 FCA  /  1666-2037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