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4 - 5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의 통지의무 개선(안 제5조의3)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통지방법 규정 폐지.
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가능방법 추가(안 제6조)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중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도록 하던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화함.
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신설(안 제33조의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방법을 구체화함.
라. 정보공개서 등록 등 신청시 제출서류 감축(안 제36조의2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등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신설.
마.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간 변경(안 별표1의2)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기 변경신청 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7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saintju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